‘수원시청 격려금 횡령사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 공무원 등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출결의서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격려금(업무추진비)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초순께 고발인 A씨로부터 "시가 산하기관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3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5월 30만 원의 격려금을 받았으나 50만 원이 명시돼 있는 수령확인서에 서명했다는 공무원 진술이 있고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수원시청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 수원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지급한 격려금보다 수령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는 지난달 10일 시장직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회의를 소집해 감사관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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