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을 위반, "개헌은 국회가" 주장하지만 … '직무유기' 강조

국회의 개헌 투표 무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회의 개헌 투표 무산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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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개헌 투표 무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에서는 본회의 재적의원 288명 중 5분의 1 이상인 58명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2명이 필요하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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