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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법제처장<사진 속 여성>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기념식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가 미얀마 법무부에 지원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특히 김외숙 처장은 미얀마 법무부 초청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현지 네피도에서 열린 해당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 부처, 의회, 법조계 등 미얀마 주요 인사들과 폭 넓은 교류를 나눴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법제처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추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 1단계 중장기 계획수립, 2단계 미얀마 법령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3단계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전 세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에는 미얀마의 헌법부터 법령, 판례, 조약, 자치법령 등 5천여 건의 정보가 포함돼 미얀마어와 영문(법률 375건에 한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 실시간 업데이트 및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최근까지의 과거 법령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PC 버전은 물론 스마트폰용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

김외숙 처장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법령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개통이 미얀마의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우툰툰우(U Tun Tun Oo)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시스템 개통으로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이후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 및 훈련한 현지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자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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