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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도축시설이 25일 철거됐다. 성남시는 이날 A축산이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몽골 천막·35㎡)과 도축시설(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도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모란시장 내 S축산이 무단 용도변경해 설치·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S축산은 모란시장 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이다. 행정대집행에는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이 동원돼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원상 복구했다. S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수원지법(행정5부)이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S축산은 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12월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후 21개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 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시는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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