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통장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보조금을 횡령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하고, A씨의 전부인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산동구에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지체장애인 C씨 등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9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설 내 장애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 컨테이너 2동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도 되지 않은 미인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해 준다며 돈을 가로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횡령한 금액을 9천600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부분을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통장에 있던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못 하는 상태"라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