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 폭력조직 중 하나인 ‘꼴망파’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꼴망파 조직원 A(36)씨와 B(35)씨, C(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꼴망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했으며 B씨는 2006년, C씨는 2005년부터 범죄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7년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를 근거지로 구성된 꼴망파는 남구와 연수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폭력조직 꼴망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꼴망파의 유지·강화를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섰다"며 "다만 이 사건들은 모두 7년 내지 9년 전 범행으로 단순히 행동대원으로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정도의 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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