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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검찰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청탁과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본부장 A(54)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B(52)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10월 모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1지구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밀 사항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듬해 1월 해당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1월에는 B씨에게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국내외 명문 대학, 연구개발시설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2년에 받은 5천만 원은 송도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대가를 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2013년 1천만 원은 자녀 유학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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