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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희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적폐청산을 기치로 수많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 경찰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 경찰’ 또는 ‘인권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회 곳곳의 약자들 혹은 소외당하는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2005년 허준영 청장 당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이 집회현장에서 사망하면서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관리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러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선진국형 대화형 집회 대응 패러다임으로 변화·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키 위해 살수차와 차벽 대신 집회현장에 인권보호관과 현장소통팀 등을 배치해 집회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진보와 보수 간 집회 및 고용 불안으로 인한 노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집회가 하반기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고조된 집회 분위기로 인해 자칫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으며, 이로 인한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와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등이 새 정부의 개혁 과제인 인권수호 기관 경찰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집회·시위 현장에서부터 변화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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