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된 인천지역 위기여성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거세다. 피해자 지원체계나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지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권익시설들은 수년간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으로 확대·발전해 왔지만,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간접 피해 노출에 따른 정서적 지원도 부족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은 피해 여성과 가장 근접해 있어 그만큼 간접피해의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이들의 간접피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간혹 관련 상담 및 ‘쉼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1년에 2~3회 운영에 그치는 데다 근무 여건상 종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해 수요에 비해 실제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확대,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지지 않는 급여체계도 문제다. 우선 시설 종사자의 임금 체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열악한 임금체계는 종사자의 사기저하 및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종사자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 더욱이 인천에는 위기에 노출된 여성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인도하거나 장애인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종사자들이 이들을 돌봐야 한다. 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정 규모의 시설 배치 및 안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면서 여성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자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종사자들은 지원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교대근무, 임금 테이블 마련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시급한 일이다.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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