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금오동 소재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을 위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행정타운 1구역은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입주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전계획 없음을 최종 통보받아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캠프 카일 부지 13만2천㎡는 2008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20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캠프 카일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 문화시설과 공원녹지시설,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근 보고회를 열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할 것"이라며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역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과 함께 개발계획이 고시됐던 2구역(캠프 시어즈)의 경우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해 한국석유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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