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 관련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한다. &#10; <군포시 제공>
▲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 관련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한다.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최근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과 관련, 군포경찰서와 ‘지문 등 사전등록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매노인 및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치매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 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귀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과 보호자들은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한편, 지난 15일 개소한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는 교육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검진실, 상담실 등의 시설과 18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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