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에 인천공항 시설이용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팬퍼시픽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에 따른 체크인카운터 이용 제한을 추진했다. 팬퍼시픽 항공사가 공항 내 체크인카운터, 업무용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가 미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팬퍼시픽 항공사에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미납 최고장을 두 차례 발송했다. 또 업무용시설 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까지 했다.

팬퍼시픽 항공은 1973년 아스트로 국제항공으로 설립된 필리핀 국적의 항공사다. 2016년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고 지난해 5월 인천∼보라카이 노선 취항을 시작했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 내 시설이용료 등 체납 발생시 납부 독촉, 추심 시행. 체납기간 및 사안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팬퍼시픽 항공의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납부 독촉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체크인카운터 이용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등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항공사의 공항 시설사용료 미납으로 일부 시설제한 사용을 제한하고 체납을 독촉하고 있다"며 "체납기간과 금액 등은 기업 경영과 영업상 비밀 정보 성격이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팬퍼시픽항공은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내 시설사용료 등 미납은 없다’는 입장이다. 팬퍼시픽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보라카이 노선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본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시설료 미납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한편 필리핀 보라카이 노선은 지난 4월 26일부터 필리핀 정부가 환경 복원 등을 위해 잠정 폐쇄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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