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인 보형물을 팔기 위해 비뇨기과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 업체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 업체 직원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모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 B씨와 함께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보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기인 보형물 판매를 위해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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