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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환지계획의 즉각적인 승인을 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정기 기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환지계획 승인’과 관련,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승인(인가)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제·세교조합은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신청한 환지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평택시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각성도 요구했다.

지제·세교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은 적법한 절차와 도시개발법, 정관, 기준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켜 지난 3월 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시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시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4차례나 보완공문을 보내는 등 시간을 끌면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조합에 보낸 마지막 4차 보완에 대한 주요 내용에서 보듯 첫째 동의서 없는 공동(공유)환지 지정 가능한 법적 기준 제시, 둘째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셋째 개발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 쟁점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쟁점사항들에 대해 이미 보완조치 공문과 소명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지제·세교조합장은 "만약 시의 요구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면 조합 사업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의 재산권에도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환지 해소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오히려 감환지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형평성 상실에 따른 또 다른 조합원 간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분 쪼개기 등 조합 사업에 대한 방해 목적의 불법 증여를 인정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재산권은 조합에서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의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책임은 시와 해당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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