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51%’였다. 중간쯤에는 ‘49%’였다. 현재는 ‘51%+1%’다. 한 달여째 공방이 오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의 ‘5천만 원 뇌물수수’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지난 23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그가 ‘정치적 악용’을 언급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납득하기 힘들다. 그가 주장하는 ‘악성루머’의 불똥이 재선을 노리는 임명권자에게까지 튈 것을 우려한 선 긋기로 보이지만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다.

이후 A씨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가 여기저기서 감지됐다. 심지어 범죄경력도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흔한 수법이다. ‘메시지’를 공격하는 대신 ‘메신저’를 조준함으로써 메시지마저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였다.

여하튼 당시 기자는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할 수가 없었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중계방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먼저였다. 이때까지는 51%였다.

하지만 그와의 대면인터뷰를 통해 반박을 들은 뒤 49%로 떨어졌다.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의 그의 공직생활을 인정하고 싶었을게다.

경찰 역시 처음에는 뇌물사건치고는 너무나 허술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가능성은 52%로 높아졌다. 핵심관계자가 돈의 종착역이 김 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준 돈 역시 김 사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께 김 사장을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관련자 5명에 대해 뇌물증뢰 및 뇌물전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때로는 49%는 0%가, 51%는 100%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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