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28일 ‘인천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단가는 3.3㎡당 80만 원으로 현재 1천만∼2천만 원과 비교해 10조∼30조 원의 개발이득이 생겼다고 했다. 개발이익은 건설업자와 토착세력이 가져갔다고 했다. 전임 시장들이 2012년 토지리턴제로 이 땅을 매각할 때는 3.3㎡당 810만 원에 거래하고 2015년 6·8공구 사업시행자에게는 3.3㎡당 300만 원에 준 것은 특혜라고도 했다. 151층 인천타워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팩트 체크 결과, 문 후보는 6·8공구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단순 셈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SLC)와 이 구역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땅값은 조성원가(3.3㎡당 207만 원)에 20%를 가산한 240만 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1층 건설은 어렵게 된다. 시 역시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직전이었다.

 시는 SLC가 개발권을 가진 3개 필지를 SLC의 동의 없이 8천520억 원에 시장에 내다 팔고 지자체 부도를 모면했다. 시는 이중계약 문제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몰릴 위기였지만 SLC를 달래 89번의 협상 끝에 2015년 사업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땅 194만㎡를 되찾고 땅값은 올려 3.3㎡당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SLC가 151층 건설에 860억 원을 투입한 것을 반영해 토지가격은 3.3㎡당 550만 원이 됐다. 당시 이 구역 공통주택용지의 공시지가(3.3㎡당 540만∼580만 원) 수준이었다. 이 구역은 평균 188%의 낮은 용적률로 최근까지 공통주택용지가 3.3㎡당 1천∼1천200만 원에 팔린 적도 없다.

 2012년 3개 필지를 500여만 원이 아닌 3.3㎡ 810만 원에 판 것은 상업용지와 토지리턴제 때문이었다. 이는 금융담보대출 형식의 계약으로, 환매 시 땅값에다 금융이자(5.19%)를 더해 민간사업자가 인천시에 되팔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땅값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였던 셈이다. 여기에 민간의 요구에 따라 시는 1천241가구를 늘려 주고 용적률도 20% 상향시켜 땅의 가치를 올려 줬다.

 1조 원 특혜설에 시달리는 SLC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정 전 차장과 문 후보가 주장한 SLC의 1조 원 개발이익은 토지가격을 이중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인천경제청에 의해 밝혀졌다. 시는 2015년 합의로 각종 소송을 피하고 3조4천억 원 상당의 땅을 차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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