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내 태양광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29일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3가지로 분류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1㎾당 1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이며,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당 17만 원으로, 1개소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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