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개별 사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지역(관청, 신문, 남산)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의 개인,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강화읍 도시재생에 적합한 사업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6월 8일까지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6월 중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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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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