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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가 공매로 산 땅을 개발하지 못해 개발이 묶였던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 일원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송도 1공구 주상복합건물 개발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던 땅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리는 경관심의위원회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최근 접수한 ‘송도동 30-2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이 상정됐다.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 3만2천여㎡의 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사업자가 위반했다는 이유<본보 3월 9일자 7면 보도> 등으로 이 건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부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갚은 대출금(3천546억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제3자에 공매(2천297억 원)로 판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업무지구의 완성도 높은 개발을 위해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받은 NSIC가 마스터플랜대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경관심의 단계가 아닌 사업승인 단계에 속하며, 포스코건설과 ㈜넥스플랜이 진행한 법리 검토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매를 통한 담보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해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경관심의를 받게 될 것이며, 건축허가 시 토지 취득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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