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고양 평화경제특별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등 도내 100만 대도시 행정 수장 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 3명이 함께 외친 절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가·광역·기초 행정구조에서 고양시와 수원,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만 명 수준의 도시는 조직구조 차이가 없다.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과 같은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도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상실감 치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재정권한 자율성 제고’ 등 특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단다.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성공적 안착은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신설을 통한 지방행정체계 정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지역의 정체성 제고,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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