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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신호등 건널 때 좌우로 살펴라, 손들고 천천히 걸어라, 차 조심해라"라고 한 번쯤 해봤을 이야기다.

 어린이는 국가 미래의 주역이다. 어린이의 안전이 가정의 안전이고 나라의 안전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나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해 국가에게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상기 헌법상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조항은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법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린이 안전을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도입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울타리, 도로 부속시설물 등이 설치되며, 운전자를 위해 안내표지판, 내비게이션 알림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정색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해 해당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30km/h) 등을 했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11대 중과실 중 하나) 보험 및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운전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전환 없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오정경찰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현수막)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다.

 우리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필수적으로 지켜보자.

 첫째! 30㎞/h 이하로 서행.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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