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 등 합류식 공공하수관이 연결된 지역에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가 매립된 건축물은 오는 9월 13일까지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를 신규 설치할 경우 즉시,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도 2년 내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예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는 공공하수관보다 깊은 땅속에 매립돼 있으며, 공기압을 이용해 강제로 하수를 밀어올려 공공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

반면 자연유하식(고저 차를 이용해 흘려보내는 방식) 정화조는 공공하수관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하수를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 악취가 덜하다.

관내에는 현재 200인조 이상 부패식 정화조 281기가 있다.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실제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수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해당 기한 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남은 기간 안내문 발송 등 저감장치 설치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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