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장애인역도 선수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직장운동부 창단에 필요한 업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장애인역도 직장운동부 창단과 이를 통한 선수 고용, 활동 지원 및 훈련시설, 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역도 직장운동부 창단은 전국 최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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