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한진 세모녀 출국 금지.jpg
▲ 한진 세모녀 출국 금지./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 달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서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인천본부세관은 6월 4일 오전 10시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그동안 증거물 분석, 참고인 진술 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확인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1일 고양시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 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를 통해 밝혔던 총수 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특히 유명 가구로 추정되는 상자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의 소환에 이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에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나머지 일가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