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의 계열사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이닝맥스의 자금 및 회원 관리를 담당했던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46억7천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천300여 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닝맥스는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에게서 2천7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금전을 업무상 횡령했는데, 액수나 범행기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구매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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