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반대와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불참 등 우여곡절 속에 추진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준비했고, 지난 4월 20일 준공영제의 막을 올렸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도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은 55개, 1천328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12만4천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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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노선은 포천∼강남을 운행하는 3100번과 남양주∼잠실을 운행하는 8002번으로, 하루 평균 각각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버스 운행 감축 및 일부 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노선이라도 준공영제가 시행돼 도민 불편과 충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의 1일 2교대 실현으로 도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시행 한 달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준공영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015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 2016년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도는 당초 광역버스 입석 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일 대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잇달아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는 준공영제 시행에 더욱 고삐를 당겼고, 그 결과 지난해 7월 안양·파주·양주 등 12개 시·군과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후 도는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 시행 이후 도는 경기도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의를 추진, 표준운송원가 항목과 비용수준, 세부정산기준 지침 수립 등에 합의해 지난 4월 20일 준공영제 시행에 첫걸음을 뗐다.

#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변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과다 근로’ 지적을 받아 온 차량당 1일 1인 전담 근무체계가 1일 2교대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다만,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시 근무체계를 급격히 변경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전자 근로자 수는 시행 전 890명에서 1천328명으로 438명이, 버스 1대당 운전자 수는 1.59명에서 2.35명(0.76명·48% 증가)으로 늘었다.

 1일 평균 1대당 운전시간도 13시간 24분으로 2명이 분담하게 돼 운전집중도 향상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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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울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노선의 운행계획 준수율은 시행 전 92.8%(3월 평균)에서 98.3%(5월 20일 기준)로 5.5%p 향상됐고, 운행준수율 향상에 따른 버스공급력 증대로 이용승객은 동일 노선 기준 시행 전 일평균 11만9천962명에서 12만3천844명으로 3천882명이 증가했다.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시간대 운행된 총 버스대수는 기존 596대에서 32대로 36대(6%) 증가해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이 낮아 노선 운행을 꺼리던 신도시지역 9304번(하남), G1300번(양주) 2개 노선을 신설·운영,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지역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기존 개별 회사에서 관리하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의 흑자·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게 된 측면도 있다.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객관적 정산을 위해 도는 준공영제 시행 전부터 비용정산시스템을 가동,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현금수입금 계수 시 직접 입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서 관리를 강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확대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준공영제 향후 보완사항은?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점들도 확인됐다.

 먼저 도내 광역버스 근로자 임금수준 문제다. 도내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조나 근로자들에게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 도는 다수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향후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통해 도내 시·군별 대중교통 서비스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노선에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통상 1일 2교대 근무는 오전과 오후 근무로 나눠지고 1주 단위로 교대근무함에 따라 오후 근무시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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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광역버스. <경기도 제공>
현재 임금협정서상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은 월단위로 하게 돼 있어 1일 초과된 근로시간에 문제는 없지만, 오후 근무 시에는 과다 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측면에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협의에 나서 중점관리대상 노선에 대한 운영 방식 개선, 안전운행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확대사업 추진 시 보다 엄격한 노선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통해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군 및 버스업체들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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