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재직자들이 5년 후 3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 가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월평균 30만 원씩 1천80만 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매달 최소 각각 20만 원과 12만 원을 낸다. 청년재직자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도내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기업은행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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