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은 총 2개로 전 품목을 판매하는 탑승동(DF8)과 향수·화장품 판매구역을 통합한 DF1구역과 피혁·패션 제품 판매 DF5 구역이다. 최저 입찰가격은 각각 1천601억 원과 406억 원으로 2015년 롯데면세점이 입찰했을 때보다 약 30%, 48% 낮은 수준이다.
이번 평가는 사업역량 60%, 입찰가격 40%로 이뤄졌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과거 공항면세점 운영 중 철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을 부여했다. 이번 입찰 전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승리하면서 향후 면세업계 판도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두 개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와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 23.9%, 신세계 12.7% 등의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4개 사업권)에서 약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면세점 매출 기준으로 약 6.4%를 차지한다. 때문에 롯데가 이번 재입찰에 실패하면서 점유율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신라·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점유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다음달 1일 관세청에 복수사업자를 통보한다. 관세청은 통보를 받은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뒤 6일 특허심사위를 개최하고,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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