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운영할 업체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압축됐다. 이들 업체와 입찰 경쟁을 벌이던 롯데와 두산은 탈락했다.

▲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기호일보 DB>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임대료)을 평가한 결과, T1 면세구역 2곳에 대한 복수사업자 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권은 총 2개로 전 품목을 판매하는 탑승동(DF8)과 향수·화장품 판매구역을 통합한 DF1구역과 피혁·패션 제품 판매 DF5 구역이다. 최저 입찰가격은 각각 1천601억 원과 406억 원으로 2015년 롯데면세점이 입찰했을 때보다 약 30%, 48% 낮은 수준이다.

이번 평가는 사업역량 60%, 입찰가격 40%로 이뤄졌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과거 공항면세점 운영 중 철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을 부여했다. 이번 입찰 전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승리하면서 향후 면세업계 판도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두 개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와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 23.9%, 신세계 12.7% 등의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4개 사업권)에서 약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면세점 매출 기준으로 약 6.4%를 차지한다. 때문에 롯데가 이번 재입찰에 실패하면서 점유율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신라·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점유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다음달 1일 관세청에 복수사업자를 통보한다. 관세청은 통보를 받은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뒤 6일 특허심사위를 개최하고,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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