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성남지역의 건축법상 지정도로 현황과 위치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시·구 내부 행정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상 지정도로 200여 건의 자료를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에 공유·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1997년도부터 현재 사이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21년간의 자료다. 지도상 위치정보,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보도 구축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 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을 통해 도로 지정 현황 열람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관련 자료 구축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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