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여성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올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 및 유산·사산한 경우로,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급 방법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한정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해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