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와 검단신도시 계획변경 지연 등으로 건설사의 분양 지연 손실금이 468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09년 2월 개발계획을 승인한 검단신도시(11.2㎢)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2023년까지 3단계로 구분돼 추진 중이다. 2015년 12월 LH는 1-2공구를 착공한 반면 공사는 그 해부터 2016년 11월까지 추진됐다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470만㎡) 사업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 투자자인 두바이 측의 요청으로 1-1공구 조성공사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중단돼 116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후 공사는 2017년 1월에야 착공 등 1-1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2017년 2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해 시에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시는 이를 이듬해 4월까지 총 14개월이나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땅을 분양받은 D·B·T·U건설 등 약 8개 건설사 등이 올해 5월께 착공계획을 수립한 약 1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시가 1년간 신도시 계획승인을 지연하는 사이 당초 시가 분담하기로 한 도시철도 1호선 원당역사 및 대곡동 연장 사업비를 LH와 공사에 90%를 전가했다고도 했다.

공사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 이후 착공한 1-1공구 공정률이 31%로 LH가 진행하는 1-2공구(35%)와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 잡았다고 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각 분야별 협의 및 검토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상 지자체의 계획 변경 등은 정당한 사업지연 사유로 건설사의 손해배상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의 무분별한 갑질로 신도시 개발이 1년이 늦어진 이유를 규명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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