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BB탄 총을 소재로 리뷰 영상 등을 방송하던 20대 BJ가 총포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BJ A(26)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에어소프트건 등 총기 관련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BJ 활동을 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지한 에어소프트건(BB탄 총)은 상당수가 운동에너지 초과 등의 이유로 현행 법령기준을 위배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원석 판사는 현행 법령의 규제가 안전을 도모하는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여가활동을 일정 부분 위축시킬 정도로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