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대의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의 차량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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