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A(7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B(5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고, B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A씨는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30∼60대 남성 4명이 갑자기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 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이었다.

B씨를 태운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A씨는 차 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나들목 인근에서 붙잡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승합차 안에서 신고하는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어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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