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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나선거구(의정부2·호원1·2)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김정겸(60)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김 후보에 따르면 망월사역 3번 출구 편의점 앞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김 후보 측이 지난 2일 오후 9시께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현수막 바로 위쪽에 함께 걸려 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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