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받게 되고 성 관련 비위는 엄벌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 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했다.

 이 같은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퇴직 후 3년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경징계가 가능했다.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 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 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상용 메일이나 민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단순 성희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자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 양형을 강화해 과실 수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토록 징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반면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제 개정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를 강제할 경우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확실한 성적표를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