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존속살해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버지 B(77)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생활방식과 자신을 대하는 언행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본인이 연루된 특수존속상해 사건 법원 기일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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