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원생을 격리시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동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35·여)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2살 난 피해아동을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강제로 앉혀 놓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43차례 동안 지속해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들이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아 다른 아동학대 사안에 비해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아동을 지속·반복적으로 학대해 범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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