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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지역이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연내 문을 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옐로하우스 주변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 유일의 집창촌인 ‘옐로하우스’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천시 남구가 이곳이 포함된 숭의동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최근 승인해서다. 남은 숙제는 토지대금과 매몰비용 마련이다.

3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숭의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부동산 침체 여파 등으로 56억여 원의 매몰비용만 남긴 채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개발을 이어가고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 조합은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브리지 대출 등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토지 매입과 보상 등을 마무리한 후 올해를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역시 현대 측이 한 발 양보해 토지 매입 시기에 함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한숨 돌린 상태다.

구와 조합 등은 이번에야말로 옐로하우스의 점진적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옐로하우스는 2016년 2월께 구가 자진 폐쇄를 결정하고 꾸준히 철거 시도가 있었지만 숭의1구역의 지지부진한 개발 등과 맞물려 사실상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금 지급 후 사업 인허가 등이 진행되면 옐로하우스 업주와 종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영업을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은 건물주 등에게 토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올해 안에 사업인가를 받는 등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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