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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법원 직원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법 강제집행 용역업체의 허위 노무자 명부 제출 의혹<본보 5월 28일자 19면 보도>을 밝히기 위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노무내역 공개를 법원에 청구해 의혹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 용역업체에서 강제집행 노무자로 근무했던 A(50)씨 등 5명은 최근 정부에 자신들의 3년치 노무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용역업체 등록 과정에서 노무자로 포함된 사람들이다.

집행관사무소는 용역업체 등록 요건으로 개인 근로자 30명 이상 단체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집행에 동원될 30명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50명의 초본을 제출받고 있다.

A씨 등은 용역업체가 강제집행에 참여했다고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한 명단과 실제 투입된 인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A씨는 "강제집행에 동원되는 인력은 연말에 초본을 제출한 50명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 때마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정보 공개를 통해 본인들이 실제로 동원된 날을 확인하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보 공개 결과는 현재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집행관사무소와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용역업체를 노무비 착취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이첩되면서 민원으로 변경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자신들의 노무내역을 신청한 것이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실한 내용이 전달된 것은 아니라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용역업체가 강제집행 인력 공급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며 인천세무서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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