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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 활동이 시작되면서 과잉 선거 유세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제성 기자
선거 때마다 현수막 난립과 소음공해 등으로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령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이모(53)씨는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유세차량에서 틀어대는 확성기 소리에 며칠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아파트를 향해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지만 관할 구청이나 선관위에서조차 제재를 못하고 있다. 규제할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예모(57)씨는 가게 앞을 가린 선거현수막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예 씨는 "3∼4장씩 겹쳐 설치된 선거현수막이 편의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 피해를 감내하라는 이야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세차량 확성기와 현수막을 통한 선거전이 뜨거워지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근절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이나 선관위에 민원을 넣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에게 권고나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현수막 역시 공직선거법에 게재 내용과 게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수막 난립 등에 대한 규제·처벌 조항은 없다. 더구나 선거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 대상이어서 지자체가 이를 함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국 선거운동 13일 동안 시민들은 확성기와 현수막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선거법 준수와 과잉 유세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각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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