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야시간대에 관내 12개 고속도로 진출입로 34곳에서 일제 음주 단속을 벌여 93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93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28명, 0.05% 이상(면허정지) 59명, 채혈 요구 6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4명(79.5%)으로 다수였고 연령별로는 40대 34명 등 30∼50대가 80명(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음주 상태로 수백㎞를 달린 운전자부터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도 있었다. 1일 0시 25분께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음주 단속 현장에서 A(36)씨가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자택에서 오산톨게이트까지 약 4시간에 걸쳐 35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께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송탄나들목 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본 B(40)씨는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약 1㎞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았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매일 밤낮 없는 상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 단위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주 1회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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