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츠 음주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고속도로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흉기’와도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잠시 여론이 들끓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모순적이고 고질적인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야시간대에 관내 12개 고속도로 진출입로 34곳에서 일제 음주 단속을 벌여 93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93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28명, 0.05% 이상(면허정지) 59명, 채혈 요구 6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4명(79.5%)으로 다수였고 연령별로는 40대 34명 등 30∼50대가 80명(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음주 상태로 수백㎞를 달린 운전자부터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도 있었다. 1일 0시 25분께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음주 단속 현장에서 A(36)씨가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자택에서 오산톨게이트까지 약 4시간에 걸쳐 35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께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송탄나들목 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본 B(40)씨는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약 1㎞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았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매일 밤낮 없는 상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 단위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주 1회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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