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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형 과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소방경

최근 주취자의 폭행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온 여성 119구급대원이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여졌다. 지난 4월 1일 오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남성을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머리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뒤 며칠이 지나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5년 51건, 2016년 39건, 2017년 33건이 발생했고, 2017년 폭행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폭행 건수는 33건으로 10만 건당 5.1건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19구급대는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취자인 경우 응급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구급대원이 출동해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기본적인 방어가 힘들고 특히 여성 구급대원들은 구조대상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구급대원 폭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1회 이상 폭행을 경험하는 구급대원이 50%, 폭행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경험한 구급대원도 62%에 달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2018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전년대비 10% 저감을 목표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에서 조치단계까지 단계별 폭행 근절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예방단계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구급차량 내 예방·경고 문구 스티커 부착 및 플래카드 게첨, 지역 언론매체, 버스정류장 등 전광판 활용 범도민 홍보 및 구급대장(강사) 중심의 폭행방지 SOP 관련 지침교육 숙달, 폭행 방지 사례 공유 등 직장내 폭행방지 교육을 통한 대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둘째, 대응단계에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는 신고자 또는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에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 요청 및 센터 출동 지령 시 안내 방송 조치와 상습 주취 신고자, 폭행 경력자 정보 등 ‘119신고 정보공유 시스템’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은 현장 도착 즉시 이미 폭력 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및 시비, 기물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구급대원 안전보호 조치를 선행하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단계에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상시 대응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도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 폭력 근절대책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캡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 등의 예방대응 대책과 경찰처럼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취자들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되는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국민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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