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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돈(57) 의왕시장 후보는 4일 ‘문재인 마케팅’을 벌이며 정당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무소속 김성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김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최근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본인이 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며 "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 대통령과 당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후보 측은 김상돈 후보가 자신을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식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주장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성제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한 사진이 위 규정의 어디에 위반되는지 묻고 싶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라는 자칭하는 김상돈 후보는 300㎞나 떨어진 전남 나주에 소재한 동신대학교를 어떻게 의정활동과 병행하며 공부해 졸업했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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