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홈페이지에 뉴스테이 조합장을 맡은 장로의 비방글을 올린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모욕)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 교회 홈페이지에 장로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쓰고 모르는 남도 아니고, 매일 만나 웃고 지내던 내 이웃의 집과 재산을 뺏으려는 인간을 뭐라 부를까요"라며 "장로의 탈을 쓴 마귀 같은 장로"라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윤한 판사는 "교회와 뉴스테이 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모욕적 표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경멸적 감정을 여과 없이 나타내 비난했다"며 "피고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가진다거나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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