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납금 인상 후 9개월째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더욱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사납금 인상을 한 업체들을 운송비전가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려 하자 택시사업장 교섭대표 조합장들이 오히려 집단 반발하며 인상된 사납금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이 같은 반발 여파가 두려워 국토교통부에 재질의하며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측에 빌붙어 인상안에 합의한 어용노조의 노사 야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발전법은 택시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시행 한 달을 앞둔 지난해 9월, 의정부시 15개 택시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노사 측 공동 대표들은 사납금을 3만5천 원 인상한다는 교섭안을 통과시켜 택시기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꼼수 사납금 인상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올해 초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에서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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