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10일 경인방송에서 진행된 인천언론인클럽 주최 ‘인천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도성훈(57), 최순자(65)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고, 고승의(66) 후보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다"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도성훈 후보와 최순자 후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했다.

도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나아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까지 포함되는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의 후보를 비롯해 일부 종교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특정 부분만 부각해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인권조례에 담기는 내용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사회가 다양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각종 인권적 부분을 담기 위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측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면 터치할 수 없고, 자율학습 0교시도 마찬가지"라며 "인격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할 시기인데, 교권과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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