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들이 앞으로 부실 공사로 영업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부실 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 주체(시행사)였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도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 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 공사가 끝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 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 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제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여기에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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