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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기호일보 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입찰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한 평가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고가 입찰금액을 쓰고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투명한 입찰 결과’ 등을 요구하며 양측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롯데 측에 이번 면세점 입찰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앞서 롯데 측은 입찰심사에 대한 세부평가 점수를 공사에 요청했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공사 측은 롯데가 DF1사업권(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사업권(부티끄)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지만 6(사업제안서)대 4(입찰액)로 평가하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 측이 사업제안서 발표(PT) 평가 중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했고 본질과는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공사 측은 보고 있다.

공사 측은 "내·외부 평가위원 구성, 가격입찰서 차별 개찰 등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평가 점수 등을 고의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근거 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 측은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소송 등 추진할 예정은 없지만 사업제안, 기술 평가부문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공론화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평가 결과, 신라와 신세계가 최종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5일부터 진행되는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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